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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189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부동산 컨설팅업체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재직하다

2019. 7.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3,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공업용 철제 배척(속칭 ‘빠루’, 이하 ‘빠루’라고 함)과 케이블타이(케이블로 된 줄)를 가방에 담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2층으로 올라 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미리 준비해 가져간 가방에서 빠루(길이 약 62cm)를 꺼낸 뒤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쇼파 위에 무릎을 끓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내 명의로 대출받아서 빌려주었던 돈을 당장 내놓아라! 그 돈을 내놓기 전까지는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즉시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향해 “돈 구해올 때까지 맞는다. 너를 죽인 뒤 시신을 토막 내어 산에다가 버리면 완전범죄다. 너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너희 부모님이 사는 집도 알고 가족이 사는 집도 다 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빠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다리 등을 수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빠루로 내리찍어 손괴하고, 차량 열쇠를 창밖으로 던지고, 자신이 소지하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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