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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2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1. 23. 피고(변경 전 상호 : 재단법인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D 묘지관리시설(이하 ‘이 사건 묘지관리시설’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1. 23.부터 2010. 1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수급인이 디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디케이종합건설’이라 한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디케이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차용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이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한(완공일)을 2011.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대금 190,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10. 11. 23.부터 2011. 3. 2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 명목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원) 지급방법 2010. 11. 23. 100,000,000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 2010. 12. 20. 40,000,000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 2011. 1. 19. 50,000,000 원고의 예금통장으로 지급 2011. 1. 22. 87,000,000 원고의 예금통장으로 지급 2011. 2. 1. 100,000,000 원고의 예금통장으로 지급 2011. 2. 25. 30,000,000 원고의 예금통장으로 지급 2011. 3. 16. 60,000,000 원고의 예금통장으로 지급 2011. 3. 16. 10,000,000 원고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2011. 3. 23. 5,000,000 원고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합계 482,000,000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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