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15. 1. 15.자 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제1심 판결이 위 계약서의 증명력을 인정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설령 위 2015. 1. 15.자 계약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어 위 계약서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81,491,280원 및 D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1,000만 원 등 합계 191,491,28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잔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15. 1. 15.자 계약서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공사계약서에'계약 평당 금액 : 5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략) 콘크리트 노임 부분공사에 대한 특약사항 : 1) 현 도면 산출면적 기준으로 한다(655평 , 2 공사범위 : 지층 ~ 옥탑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2015.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