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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9 2015가단2079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01,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석면해체 제거 및 폐기물 수집운반을 의뢰받아 이행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83,265,4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57,301,29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3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B사업본부건 20,404,546원과 C회사 건 1,430,000원만 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는바, 원고는 이미 그 대금을 초과하는 27,612,300원을 피고의 원청인 대한민국(D 공사관련)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에 의하면, 2014. 11. 10.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83,265,400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당시 대표이사인 E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갑 제8호증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위 공사대금 인정의 의사표시가 착오 혹은 기망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문서의 진정성립 및 증명력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밖에 피고는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정한 석면해체작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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