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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76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30여 차례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당시 상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마냥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는 “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 받아” 의 오기이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1. 전과 :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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