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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2 2019가합1034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7. 10. 소외 E(주)으로부터 위 골프장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10. 및 같은 달 19. 각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입회금 반환시기인 만기가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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