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택지로 50에 있는 대우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림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