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3:1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15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를 가까이 가져가면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각 적발현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