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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1,212,21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강원 고성군 D 일대 47,000평 상당의 부지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매입자금 약 70억 원 중 계약금 7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마련하지 못하고 재산을 전부 소진한 후 제주로 내려와 생활하던 중, 제주에서 알게 된 E로부터 제주 송악산 인근에 리조트를 지을 부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외자유치 브로커인 F에게 외자유치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F으로부터 우선 사업경비 명목으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위 경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9.경 수원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주 송악산 부근에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고, 이미 외자유치까지 받은 상태이다. 내가 알고 있는 E의 어머니 수술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송악산 리조트 사업자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모든 재산을 소진한 상태였고 송악산 리조트 사업도 그 사업경비 3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1,212,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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