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에게, “ 강원 철원군 E 리조트 관련하여, 리조트 설립자가 준공을 앞두고 사망하여 4명의 자녀에게 증여된 상태에서 유족들이 330억 원에 매각하고자 그 매각 위임을 내가 일하고 있던
F에 의뢰하여 매 수자를 찾고 있다.
F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정가가 1,000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감정서 발행이 가능하고 그 감정서로 G이나 H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 대출 받을 수 있음을 내가 조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였다.
500억 원을 대출 받아 330억 원은 E 리조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170억 원은 리조트 완공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하면 리조트를 인수하고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나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 책임지고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여 주식회사 C 이 리조트 인수 및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도인 측과도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5. 3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 부터 컨설팅 용역 비 명목으로 2018. 5. 31. 2,000만 원, 2018. 6. 8. 3,000만 원, 2018. 7.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리조트의 매도인 측과 매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특별한 자산 없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운영권을 확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18. 5. 31. 2,000만 원,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