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4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0: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C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