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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합1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0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숙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뒤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 위로 이불을 덮어 가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약 30분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휴대폰 영상녹화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휴대폰동영상 CD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A 수용정보 및 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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