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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9 2020가단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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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07,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3. 피고들 중 더 늦게 이 사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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