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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0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울산시 북구 진장 유통로 15, 101호에 있는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울산 지점 사무실에서 B 쏘나타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5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 담보 채무액을 6,750,000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25. 경부터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대출 잔액 및 이자 등 합계 10,621,111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7. 1. 25. 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 증명을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C에게 담보 조로 가져가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일체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문, 자동차등록 원부( 증거기록 제 2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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