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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097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24,574,942원과 그 중 99,264,6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피고 A와...

이유

1.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C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가 푸른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피고 A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47,338,96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보증여부에 대하여는 채권발생 원인서류 등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 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푸른새마을금고의 전산자료만으로 보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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