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D이 1/2 지분을 소유한 광주 서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집기, 시설물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6. 6. 7.부터 2019. 6. 7.까지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그리고 원고는 F과 사이에, F이 1/2 지분을 소유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6. 1.부터 2018. 6. 1.까지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5. 6.경 이 사건 건물 및 집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9. 25.부터 2025. 9. 25.까지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6.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12. 22.부터 2021. 12. 22.까지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위 D, F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던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및 시설, 집기비품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6. 3. 17.부터 2031. 3. 17.로 하여 무배당 G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7. 2. 2. 20:42경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내부자재 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광주서부소방서는 '영업장 내부 3번 룸 천장의 전기연결배선(옥내배선)에서 최초 착화ㆍ발화되어 인근 룸 및 영업장(홀) 등으로 연소ㆍ확대되었으며 화재발생 당시 건물 내ㆍ외부 및 영업장 내부의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노래방 반주기, 각종 조명기구 등이 통전 및 작동 중이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