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0240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