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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0240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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