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0.14 2015나65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5행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9호증, 을 제2, 3,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KS 규격의 쌀 포장지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