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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3 2012고단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23:10경 대구 서구 C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여기서 잠을 자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집에 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당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상해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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