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6. 12. 20.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인천 부평구 C 대 292.1㎡와 그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46.97㎡, ② D 대 20㎡와 그 지상 무허가 주택, ③ E 대 234㎡와 E, F 양지상 단층 주택 91.90㎡, ④ G 대 199㎡ 및 그 지상 단층 주택(1가구) 79㎡(이하 위 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칭하고, 개개 부동산은 앞의 동명까지는 생략하고 지번 위주로 칭한다)는 원, 피고의 언니 망 H의 소유였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씩 증여하였다.
나. 2003.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무허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3. 8. 19.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9.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으로 피고로 하여금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 소득을 취하도록 허용했다.
피고는 2014. 10.부터 2016. 10.까지 사이의 월차임으로, 위 가.
항의 ① 기재 부동산을 I에게 임대하여 28,800,000원, ② 기재 부동산을 J, K에게 순차로 임대하여 8,400,000원, ③ 기재 부동산을 L, M, N에게 각 일부 임대하여 18,100,000원을 취득하는 등 총 55,3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9, 13, 14, 15, 18, 19, 20, 21, 22,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균등한 비율로 공유(무허가 주택에 대하여는 사실상 공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2014. 10. 부터 2016. 10.까지 사이에 합계 55,300,000원의 차임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금원 중 27,650,000원 = 55,300,000원 x 원고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