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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3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계좌를 넘겨주면 하루에 3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7. 13: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대구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이 타에 이체되지 아니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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