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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노857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4 층 자택 베란다에서 에어컨 실외 기를 설치할 자리를 보던 중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놀라 4 층에서 추락한 것이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추락한 것이 아니고, 설령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창문틀 밖으로 도망가 창문틀을 잡고 있다가 추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락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① 2016. 7. 18. B( 월 보험료 77,723원, 증권번호 : C), ② 2016. 7. 29. D( 갱신 현월 보험료 25,889원, 증권번호 : E), ③ 2016. 7. 29. F( 월 보험료 97,500원, 증권번호 : G) 등 피해자 H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3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성격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경 피해 자로부터 발급 받은 보험금 청구서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 사고 일시 : 2016. 8. 5., 사고 장소 : 자택, 진단 명 : 뇌출혈 동반 골절, 청구 경위 : 자택 4 층 베란다에서 에어컨 실외 기를 보다가 추락, 작성 일 : 2016. 8. 17., 작성자 : A'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하여 작성된 보험 청구서와 I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를 첨부 후 피해자를 상대로 1 차 수술비 1,4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위 보험금 청구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 의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봉화 경찰서 형사들 로부터 체포를 면하려고 고의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자,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원심은 목격자들의 법정 증언과 초진기록( 응급 실), 구급 증명서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4 층에서 고의로 추락하였음에도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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