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3461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C 전 31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 등기소 2000. 5.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C 전 31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 등기소 2000. 5.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