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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5고단1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3: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잠시 카운터를 보고 있던 E슈퍼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고 하자 ‘이 씹할 년, 내가 너를 때려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녀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군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거듭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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