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7고정1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10. 18:45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 수리비 35,000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 D( 남, 59세) 가 운행하는 차량을 보고 그 차량에 달려가서 차량을 세운 후 '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차에 내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양동이를 마치 던질 듯한 행동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