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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39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분류하여 화주에게 보내준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화물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범죄 일람표 2250번의 물품은 수화인에게 배송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이고, 범죄 일람표 2251번의 물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5년 이후 ㈜F 의 회사명이 수차례 변경되었지만 계속하여 동 업체에서 수입 화물의 실화주에게 출고 배송업무를 담당해 온 점, ② ㈜F 는 중국에서 보내준 명의 상 화주가 기재된 세관 제출용 선적 리스트만 받지만 피고인은 실제 화주가 기재된 실제 선적 리스트( 적하 목록) 을 별도로 받았고, 위 리스트를 배송 직후에 모두 삭제한 점, ③ 중국에서 선적 리스트 상에 수입 화주를 이중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정상 화물 속에 불법 물품이 알 박 기되어 보내

졌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 피고인은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실화주에게 배송해 준 사실, ④ 동일한 화주 명의로 수입된 화물 중 위조 물품만 별도로 적출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별도 보관한 사실, ⑤ 2012. 4. 6. 부산 세관에서 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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