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법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8.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던
G 의료재단을 68억 원에 매도한 후 2012. 3. 경 피해자를 상대로 잔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와 위 잔금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위 G 의료재단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2. 4. 18. 피해 자로부터 2억 5,600만 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채무 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피해자와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추 1 급 장애인인 H 와 뇌 병변 2 급 장애인 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고 2016. 6. 15. 경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4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H,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1. 피고인들 및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H는 2016. 6. 27. 11:0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요양병원 ’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직원들 로부터 원장인 피해자가 그곳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 원장이 어디 있냐
”라고 큰소리를 내고, H는 “ 원장이 채무 5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원장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를 내고, H 와 피고인 B은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계속하여 돌아다녀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1 층에 있는 물리 치료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및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및 H는 2016. 7. 5.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커피 점에서, H는 “ 나도 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