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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안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중현)

변론종결

2011.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42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사업의 내용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등
원 고 입사일 2002. 9. 30.
회사 내 지위 참가인이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처분일·내용 2010. 12. 31. 계약 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 해지’)
처분사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초 심 판 정 판정내용 원고의 구제신청 기각
재 심 판 정 판정내용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판정이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인 정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9. 30.부터 2007. 12. 31.까지 참가인이 운영하는 감골도서관 등에서 공공근로, 일시사역 등을 하다가 2008. 1. 2.부터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이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였고, 2009. 1. 2. 및 2010. 1. 2. 근로계약을 1년씩 갱신하였다.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참가인이 수행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도서관법에 의한 사업일 뿐이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에 의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며, 원고는 위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설령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넘게 참가인 운영의 공공도서관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2008. 1. 2.부터 2010. 12. 31.까지 3년 동안 매년 공개채용절차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이러한 기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2. 9. 30.부터 2007. 12. 31.까지 공공근로 또는 일시사역으로 2개월 내지 11개월 단위로 참가인이 운영하는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 등에서 근무하였다{갑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9호증의 1, 2 참조}.

본문내 포함된 표
계약기간 근로형태 근무기간 급여형태 사업부서
2002. 9. 30. ~ 2002. 12. 28. 공공근로 3개월 일급 사회복지과
2003. 2. 3. ~ 2003. 12. 31. 일시사역 11개월 감골도서관
2004. 1. 2. ~ 2004. 4. 30. 4개월 감골도서관
2004. 7. 1. ~ 2004. 12. 31. 6개월 감골도서관
2005. 2. 3. ~ 2005. 4. 30. 3개월 안산동
2005. 5. 1. ~ 2005. 7. 31. 3개월 안산동
2005. 8. 1. ~ 2005. 10. 31. 3개월 안산동
2006. 1. 1. ~ 2006. 7. 15. 7개월 성포도서관
2006. 8. 16. ~ 2006. 10. 15. 2개월 성포도서관
2007. 1. 2. ~ 2007. 6. 30. 6개월 성포도서관
2007. 10. 1. ~ 2007. 12. 31. 3개월 성포도서관

(2)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낮 시간대에 도서관의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계층의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8. 1.부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실시하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참가인은 위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일용직 근로자 채용을 중단하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하여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등의 개관연장에 따른 근로자를 1년 단위로 채용하였고{갑 22호증, 을나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참조},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하였다(갑 12호증 참조).

(3) 원고는 참가인의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2008. 1. 2.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였고, 2009. 1. 2. 및 2010. 1. 2.에도 각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9호증의 3 내지 5 참조). 2010년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하고, 갑 9호증의 5 참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마다 매년 1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근로계약 주요 내용
1. 근로계약기간 : 2010. 1. 2.부터 2010. 12. 31.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 : 중앙도서관
○ 업무내용 : 자료대출·반납 등 사서 업무보조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또는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원고는 2010. 12. 3. 참가인(중앙도서관)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2010. 12. 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받았다. 원고는 감골도서관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 성포분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다른 면접자보다 면접평정 점수가 낮아 채용되지 아니하였다(갑 10호증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2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후단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는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근로자로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것은 ‘도서관법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의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의 공공도서관 운영은 독서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참조).

(나) 문화관광부는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7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참가인 등을 지원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확충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그 추진 배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갑 11호증 참조).

(다) 참가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하였다(갑 12호증 참조).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계약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이러한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10. 1. 2.부터 2010.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사건 근로계약 제7항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또는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디에도 참가인에게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재계약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08. 1. 2.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매년 개관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왔다.

(다) 참가인은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원고와 같은 기존 근무자 외에도 외부 지원자들에 대하여 경력이나 자격증 소지 여부 및 면접을 통한 의사표현력 및 응대성 등에 관한 평가를 거쳐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근로자를 1년 단위로 채용하였다. 2008년도 이후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개관연장 근로자 중 다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다(갑 19호증의 2 참조).

(다) 원고가 2002. 9.경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였고, 2008. 1. 2. 이후에도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장상균(재판장) 안승훈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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