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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8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8:4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지하철(청량리발 병점행, 제427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약 4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밀착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지하철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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