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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8:44경부터 08:49경까지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을 운행하는 청량리발 천안신창행 제637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앞으로 움직이자 밀착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수회 비비듯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음 이 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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