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82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16』 피고인은 2013. 11. 23. 0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E(34세)에게 음료수 값 1,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씨 꺼지라고”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578』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8. 00: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기 2인분, 김치찌개, 소주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G 등 손님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경찰 씹 새끼야, 좆밥 새끼들아, 니네 다 죽어. 내가 누군지 알아.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약 4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