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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의 경합범가중란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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