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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1 2014고단1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말 18:0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국제탈춤행사장”에서 D의원인 피해자 E(59세)가 평소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길안면 주민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2012. 10.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 20:00경 안동시 길안면 길안청송로 3에 있는 길안면사무소에서 F의 처가 풍물패들에게 인사를 할 때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을 F의 아내에게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는 사람가려가면서 인사시키나 이 개새끼”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13.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말 17:0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국제탈춤행사장”에서 피해자 E(60세)가 길안면 주민들과 춤을 추고 있을 때 몰래 피해자의 뒤로 가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씨발 놈 니는 죽여분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10. 18. 16: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길안면 천지안길 71-3에 있는 길안중학교 운동장에서 총동창회 체육대회 G으로 참석한 피해자 E(61세)가 본부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새끼 당장 꺼내라.

안 꺼내면 병가지고 대가리 때려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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