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21:40경 원동기장치자건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묵정동 272번지에 있는 ‘퇴계로5가 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COM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