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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7.경 화성시 B건물 C호 (주)D 사무실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E(54세)에게 “인터넷 게임사업 자금으로 금원을 빌려 달라, 변제 요구시 30일 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배 F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전혀 사업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고 오히려 불법이라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이며,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변제 요구가 있을 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1,500만원을 빌려주면 정선 카지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12. 11. 30.경 변제하는 조건으로 20퍼센트의 연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한다는 정선 카지노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이었고,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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