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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지인인 C이 운영하는 중고 명품점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E’라고 소개하면서 친구로 지내자고 접근하여 자신은 ‘강원도 정선 카지노 부근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전당포도 후배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인수하게 되었다, 굴리는 현금이 3억 원 정도 된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카지노 도박자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받고 있는 등 마치 상당한 재력도 있고, 수입도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강원도 정선군으로 불러 전당포도 보여주고 식사도 대접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상당한 재력도 있고, 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바꾸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1. 9. 26.경 피해자에게 ‘지금 순천으로 에쿠스 차량을 담보 잡으러 가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 500만 원만 빌려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29. 돈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에쿠스차량이라도 달라고 하자 같은 해 10. 13.경 ‘에쿠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네시스가 있으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제네시스 차량도 주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벤츠나 비엠더블유 차량을 담보로 잡아 주겠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같은 해 10. 31.경 500만 원, 같은 해 11. 2.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총 2,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전당포를 직접 운영하는 주인이 아니라 속칭 ‘삐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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