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할권이 없는 군법회의가 한 형사보상결정의 효력
다.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몰수품에 관한 보상결정의 효력
규칙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즉시항고의 허부.
나. 관할권이 없는 군법회의가 한 형사보상결정의 효력.
다.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몰수품에 관한 보상결정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5.2.24. 선고 64나140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2조 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 또는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소위 위헌, 위법 여부 심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형사보상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상의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서 형사소송법 제4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확정사실은 원고는 1963.12.5 육군보통군법회의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관의 항소에 의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계속 중 일반사면령의 공포로 1964.2.26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같은해 3.13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형사보상에 있어서는 형사보상법 제6조 ,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은 육군 고등군법회의임이 분명한바 원고는 육군보통군법회의에 형사보상신청을 하고 같은 군법회의는 이에 대하여 형사보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재판의 일종인 형사보상에 관한 결정이 관할법원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서는 그결정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수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육군보통군법회의의 형사보상 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판단이유는 정당하다고 할것이나 한편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받는 보상의 내용은 형사보상법 제4조 에 의하여 1. 구금에 대한 것 2. 사형집행에 대한 것 3. 벌금 과료의 집행에 대한 것 4.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한 것 5. 몰수집행에 대한 것의 다섯가지 종류가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의 내용은 위에서 본 다섯 가지의 종류중 다만 구금에 대한 것 하나만 임이 형사보상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고 같은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있을지 언정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몰수품에 대한 보상청구인 만큼 군법회의는 형사보상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의 재판을 받은 원고에게 대하여 몰수품에 대한 보상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의미에서 육군보통 군법회의가 한 원고에 대한 몰수품에 대한 보상 결정은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유효한 보상결정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형사보상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심 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