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16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대 2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74.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대 2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74. 3.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