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3 2015가단351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98,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원고 B에게 27,020,87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98,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원고 B에게 27,020,870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