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5가단1538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35,478원, 원고 B에게 38,702,7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35,478원, 원고 B에게 38,702,7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