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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5가단1538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35,478원, 원고 B에게 38,702,7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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