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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4412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599,0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나. 원고 B에게 27,267,126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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