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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6 2015가단105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2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원고 B에게 42,983,04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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