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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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