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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213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09,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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