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85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79,18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679,18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