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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3가합2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619,176원 및 위 금원 중 33,315,068원에 대하여는 2013. 11. 12.부터, 26,465...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40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무 750,000,000원을 상환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20,000,000원을 인수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53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무 75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012. 6. 12. 피고에게 잔금 3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7. 24.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는 등 피고의 협조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가 어렵게 되자 2013. 1.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제주지방법원 2012가합1883) 2013. 6.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나586}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B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연 차임 40,000,000원에, 1층을 C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연 차임 30,000,000원에, 2층을 D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연 차임 30,000,000원에, 3층을 E에게 보증금 40,000,000원, 연 차임 26,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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