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C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8. 9. 4.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서울 중랑구 D 대 435.9㎡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2014. 2. 26. E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25,000원(부가세 포함, 단, 2015. 3. 16.부터는 3,300,000원, 매월 16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지층은 2014. 6. 10. F에게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430,000원(부가세 포함, 단, 2015. 6. 25.부터는 1,540,000원, 매월 25일 후불, 차임 연체시 월 2% 가산금 특약)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956,719,12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은 잔금 지급일인 2016. 4. 27. 기준으로 계산한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예치하기로 특약을 맺었는데, 2016. 4. 27.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일단 E의 보증금 30,000,000원, F의 보증금 25,00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각 예치하였다. 라.
한편 E, F은 2016. 4. 27.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 중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을 연체하고 있다
(갑 6호증 참조). 성명 연체금 계산근거 E 17,985,000원 2014. 12. 부족분: 165,000원(=3,025,000원-2,860,000원) 2015. 8. 미납금: 3,300,000원 2016. 1. ~
4. 미납금: 13,200,000원(=3,300,000원×4개월) 2016. 4. 15. ~ 27. 미납금: 1,320,000원(=3,300,000원×12/30) F 27,698,800원 2014. 12.부터 2016. 4.까지 차임 24,310,000원 연체가산금 3,388,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