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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0가단65248
임금
주문

1. 망 E(F 생 )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367,093원, 피고 C은 10,244...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부터 2020. 6. 21.까지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하는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원고에게 2020. 2월 분 내지 2020. 6월 분 임금 14,000,000 원 및 퇴직금 21,856,552원 합계 35,856,55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은 2020. 6. 21. 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인 2020. 9. 10.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대구가 정법원 2020 느단 1741호 사건에서 2020. 11. 17.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 B의 상속 지분은 3/7, 피고 C, D의 상속 지분은 각 2/7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5,367,093원(= 35,856,552원× 3/7,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은 10,244,729원(= 35,856,552원× 2/7), 피고 D은 10,244,729원(= 35,856,552원×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에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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