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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4 2018누264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6행의 ‘충수건사’를 ‘충수검사’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5. 1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에 합의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을 지급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대금을 과다 산정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부터 내재하여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B’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은 1,238,309,958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1,480,684,709원이다.

즉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4. 12. 1. 증액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정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일반적 경정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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