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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20고단7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9:3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장을 한 채 위 여자 화장실 내 좌측 세 번째( 벽 쪽에서는 두 번째) 용 변 칸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모델 명 ‘SQ11' 인 소형 캠코더를 위 용 변 칸의 선반 밑 부분에 집게로 고정하여 설치하여 위 캠코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수녀 복을 입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범행 당시 피혐의 자의 운행차량 번호 특정 -E 마트 주차장 CCTV 영상) 수사보고( 불법촬영장치 소형 캠코더 디지털 증거분석 획득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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